여행 전 준비사항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행이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하루에도 수만명씩 떠나는 해외여행!
우선 나에게 맞는 종류의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의 분류를 통해 먼저 여행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패키지여행
여행사에서 미리 셋팅해 놓은 항공권, 관광일정, 숙박, 식사, 교통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것을 패키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명의 여행객이 한팀이 되어 단체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시는 여행보다 저렴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여행(에어텔)
자유여행이란 여행사에서는 항공권과 호텔만 예약을 해드리면 손님께서 현지의 일정을 모두 계획하고 떠나셔서 자율적으로 다니는 여행을 말합니다.
상품에 포함되어있는 내역은 왕복항공권과 호텔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항세, 여행자보험, 현지식대, 교통비용은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발전 유명관광지나 관광지 가는 방법등은 미리 확인을 하고 가셔야 하며, 호텔위치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테마여행
테마여행이란
어떠한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국내외의 명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몇몇 지역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여행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 생명체험과 드라마 촬영지 여행"이라고 한다면 바다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주변의 먹거리, 관광지나 영화 촬영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출발해 차 안에서 자고, 일출을 볼 수 있는 무박여행과 당일, 1박2일, 2박3일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권이란?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 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
발급 방법
접수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발급에 필요한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비자란?
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여행자의 입국을 본국에 추천하는 서류입니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때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나타나 있으며, 여권의 비자란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받게 됩니다.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횟수별 비자 단수비자
1회 방문에만 유효하며 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또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복수비자
한번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몇번이라도 다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별 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도착(arrival) 비자, 문화공연비자 등
체류기간별 비자 영주비자, 임시 비자
이들 나라들은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비자가 필요없지만 체류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비자 취득 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해외안전여행 바로가기 →
여행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몇 달까지 비교적 긴 여정이 잡혀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대충 짐을 꾸렸다가는 현지에서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여행지역의 기후나 풍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의식주에 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경비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외화현찰 해외여행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전수단이며, 여행국가의 현찰을 권종별로 미리 환전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사용하실 때 편리합니다.
여행자수표 해외여행 시 현금휴대에 따르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표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은행, 환전상 등에서 손쉽게 현지통화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카드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미화(US$) 1만달러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제1호)
여행가방 고르기
‘짐은 적을수록 좋다'는 기본. 그렇다고 꼭 필요한 것까지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 같은 것은 빼고, 신중히 생각하여 챙깁니다.
귀중품이나 보석, 식품 등 분실이 걱정되거나 가져가야 할 지, 망설이게 되는 것은 과감히 빼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준비물
여권과 항공권·현금·신용 카드·필기도구와 각종 서류는 빠뜨리지 않고 챙겨, 작은 가방 등에 넣어 몸에 지닐 수 있게 합니다.
별도로 수첩을 마련해 여권과 항공권의 사본, 여행자수표의 구입일시와 번호, 신용 카드번호 등과 현지여행사, 항공사, 한국대사관과 같은 전화번호를 적어 두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옷들은 가장 부피가 큰 짐. 최소한의 옷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본은 속옷과 양말, 티셔츠 2~4벌과 평소 입던 편안 하고 다루기 쉬운 옷가지 위주로 가져갑니다.
또 겨울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해지고, 차를 타고 관광할 때는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자켓이나 카디건을 준비해 그때 그때 걸칩니다.
신발은 걷기에 편한 것이 기본. 새것보다는 길들여진 헌 신발이 오히려 편하고, 여름이라면 샌들도 괜찮습니다.
숙소에서 신을 슬리퍼도 있으면 유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모자나 우산, 썬글라스를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평소에 복용하는 약과 소화제·진통제·감기약· 소독약· 바르는 파스와 1회용 밴드·생리대 등을 준비해 갑니다.
호텔/리조트에 어매니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개인 세면도구나 화장품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 사용을 위해 보조배터리와 충전기를 준비하고 전압이 다른 곳은 멀티플러그도 같이 챙겨주세요.
여행하기 위해 여행국가로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출국수속을 통해 비행기 탑승을 합니다.
공항도착
최소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구입하신 항공권으로 탑승권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절차
먼저 어느 항공사에 항공권을 예약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공항청사에 들어서면 입구에 있는 모니터에서 예약한 항공편의 탑승권 발급창구와 출발시간 탑승권을 확인하고 지정된 창구로 가서 탑승권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마일리지 카드가 있으면 꼭 같이 제출 하십시요.
출국수속하기
1 공항에 도착하여 출발층에 있는 운항 정보 안내모니터에서 탑승할 항공사와 탑승수속카운터(A~M)를 확인한 후 해당 탑승 수속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탑승 수속카운터에 티켓과 여권을 제출하고 가지고 오신 물품 중 기내에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하물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모두 위탁 수하물로 처리합니다.
3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85cm, 높이 70cm 이상인 대형 수하물이 있으신 경우에는 탑승 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 수하물 카운터를 통해서 여행 목적지 공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4 탑승 수속이 끝나면 검역신고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병무신고 대상자는 병무신고소를 추가로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출국장으로 입장하여 검색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선에서 자신의 보안검색 순서를 기다리다가, 순서가 오면 휴대물품은 X-ray 검색 장비 컨베이터벨트 위에, 그리고 휴대폰, 동전 등의 개인 소지품은 바구니에 놓고 문형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6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하여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과 탑승권을 출국심사직원에게 제시하여 여권과 탑승권에 출국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돌려 받습니다.
7 이렇게 출국심사가 모두 끝나면, 항공기 출발 30분전까지 해당 탑승구로 이동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탑승을 합니다.
8 탑승 전 남는 시간동안은 주변의 면세점과 식음료점등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여유있는 출발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단, 항공기 출발 10분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탑승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탑승 후 유의사항
기내 에서는 몇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에서 사소한 몇가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내거나, 현지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기내에서의 몇가지 준수사항이나 예절을 지킴으로써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우선 휴대폰, 노트북, 휴대용 게임기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이 전자기기들이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있어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화장실 내에서 흡연은 미연방항공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적발 시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기타 비상구 문에 걸터 앉는 행위, 이착륙시 의자와 테이블의 위치를 원래 자리로 유지해야하는 등, 기내 승무원이 안내하는 몇가지 사항들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좌석에서
간편한 복장을 하거나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복장이나 양말을 벗는것은 곤란합니다.
발이 피곤하면 신발을 벗는 것은 가능하나 벗은 채 기내를 돌아다니는 행동은 실례가 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무원을 부를 때는 좌석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버튼을 누르거나 통로를 지날 때 가볍게 손짓하여 부릅니다.
지나가는 승무원의 옷깃을 잡거나 지나치게 큰소리로 승무원을 부르는 것은 다른승객에게 실례를 범하는 것이므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입니다. 좌석의 등받이를 뒤로 제칠 때는 뒷승객을 배려하여 적당히 제쳐야 하며, 식사가 시작되면 제쳐놓은 등받이를 반드시 원위치로 해 놓습니다.
식사를 할 때
국내선은 비행시간이 1~2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음료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국제선의 경우는 2시간 이내의 짧은 노선은 별도의 조리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기내식을 제공되는 횟수는 비행 6시간 이내일 경우 1회, 6~12시간 이내는 2회, 12시간 이상 비행시에는 3회입니다.
요즘은 기내식도 식성이나 기호에 따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식 메뉴 외에 제공되는 특별 기내식으로는 종교적인 문제로 특정 육류를 제외한 요리, 승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기내식 등이 있습니다. 젖먹이 유아들을 위해선 분유 등 유아식이 제공되며
4살이상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제공됩니다.

특별 기내식은 항공편 예약 시 신청하거나 출발 하루 전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단 자기 자리로 가서 좌석의 등받이를 일으켜 세우고 식사용 간이 테이블을 펴 놓고 기다립니다.

식사나 음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Thanks" 라고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절입니다.
기내에서 술을 마시면 지상에서 보다 취기가 빨리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내에서의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실은 남녀공용이므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에서 걸어 잠궈야 합니다.
문을 잠그면 실내에는 조명이 들어오고 밖에는 "사용중 (Occupied)" 이라고 표시되며 문을 잠그지 않을 경우 실내 조명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는 "비어있음 (Vacant)" 이라고 표시가 되어 다른 승객이 문을 열게 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 (Toilet Flush)" 이라 표시된 버튼을 눌러주어야 합니다.
세면대를 사용한 후에는 뒤에 사용할 승객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사용한 종이 티슈는 반드시 "쓰레기함 (Towel Disposal)" 에 넣어야 하며, 또한 세면대에 비치된 스킨토닉 (Skin Tonic) 이나 애프터 세이브 (After Shave) 를 사용 후 정돈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켜져있는 동안은 화장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화장실에 있는 동안 이 사인이 켜지면 가급적 빨리 나와 좌석으로 돌아가서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착 전 여행서류작성
기내에서 승무원이 배포하는 입 출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여행지 입국을 위한 여행서류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입출국 신고서는 개인당 한 장씩 작성하고, 세관 신고서는 한 가족당 한 장씩 작성하면 됩니다.
모든 여행서류는 필히 영어로 작성하며 여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적으면 됩니다.
해외여행 후 국가로 들어오는 절차입니다.
여행 국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세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기내에서
착륙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누어 줍니다.
기내에서 작성 시 빠르게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검역질문서 콜레라, 페스트 등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은 필히 제출해야 됩니다.
세관신고서 개인당 한장씩, 가족여행 하는 경우에는 가족 당 한 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검역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자는 검역질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 중 건강에 이상이 있었으면 검역관과 상의하고 2주 이내에 구토 및 성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식물 및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 시에는 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국에서의 검역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심사
유인입국 심사일 경우 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출해 주시고,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경우 여권과 지문을 스캔하여 통과합니다.
수하물 찾기
내전광판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수하물 번호를 확인하여 수하물 수취대에서 수하물을 찾습니다.
짐이 나오지 않거나 분실 시 분실물 수하카운터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합니다.
대형수하물의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습니다.
세관검사
신고할 세관이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압류가 되니 필시 신고할 것이 있으면 신고하고, 모르면 세관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장
출구를 통해 입국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